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취득후 9개월을 일하셨다면 스폰서 회사를 그만두어도 문제될일은 없을것 같습니다. 재입국허가서는 반듯이 미국내에 체류하면서 신청해야 합니다. 급행으로 신청해도 3~4주는 미국에 체류해야합니다. 지문검사를 받아야하기 때문 입니다. 미리 미국내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을 준비하시고 입국후 바로 신청하시면 기간을 줄일수 있습니다.
본인이 영주권을 포기해도 자녀들의 영주권이나 앞으로 시민권 취득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녀들 시민권 신청에 대비해서 세금보고서,W-2,급여명세서등은 잘 보관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