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20일에 만 22세가 되었습니다. 한달 조금 넘었네요.. 이제서야 부모님에게 영주권 기회가 찾아왔는데 저는 만 21세가 넘어 함께 신청을 못하게 됬습니다...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은 후 미혼자녀인 저를 초청하면 어느정도 걸릴까요? 조금씩 빨라진단 얘기를 들었는데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ga4****님 답변답변일1/25/2013 9:20:17 AM
청소년 신분 보장법에 따라 부모님의 영주권 초청 접수일에서 승인된 기간을 지금 나이에서 빼면 됩니다 만약 기간이 3년에 걸렸으면 22에서 3을 빼면 19세가 되기에 부모님과 같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청소년 신분 보장법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