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한국 체류기간

지역New Hampshire 아이디l**ontree7****
조회2,491 공감0 작성일1/31/2013 4:51:08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문제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지금 미국영주권자인데요, 남편을 미국시민권이있는 미국인입니다.
제가 2008년 4월에 임시영주권을 받고, 그 당시에 남편이 공군에 있었는데, 다른 나라로의 발령때문에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5개월 반정도 머물다가 11월에 미국으로 돌아갔구요, 그후로 영구영주권을 받고, 2012년 3월에 한국을 방문, 1주일이 모자란 6개월을 한국에서 지내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에서 4개월을 지내고 올해 1월8일에 한국으로 병원일로 들어와있는데요, 여기 한국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6개월에서 1년이내로 미국으로 돌아갈려고 하는데, 영주권 박탈의 위험이 있는 듯해서 여쭙니다. 남편은 현재 미국에 있구요. 영주권자는 1년까지 해외에 있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그런한 1년이란 기간이 달력에서의 1년, 즉 2012년 따로 2013년 따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예을들어 1년을 2012년 8월에 한국에왔다면 2013년 7월까지의 1년 이렇게 계산을 하는지요. 영주권 유지를 위해 빨리 미국으로 돌아가야할까요? 5월에 돌아갈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6개월 이내의 짧은 시간동안 한국에서 일을한다면, 미국에 취업사실을 보고해야하나요? 월급이 아주 작아도요, 몇백만원 정도여, .. 그리고 세금도 내야하는지요.. 만약 일을 했는데, 미국에 보고를 안하면 영주권에 위험이 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013 6:35:39 AM
영주권자의 해외체류는 마지막 출국한 날로부터 계산합니다. 그 이전의 해외체류가 합산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글을 참고하십시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324100

미국의 세법상 미국거주자인 경우에는 해외소득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영주권자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단, 해외소득이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받았거나 (갑근세 증명) 해외에서 소득세 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그 증빙을 함께 붙여서 공제함으로써 이중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계사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l**ontree7**** 님 답변 답변일 2/1/2013 3:20:02 PM
딥변 감사합니다. reentry permit이 없다면, 그 이전 해외 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1년이내로만 미국으로 돌아가면 되나요? 저 같이 잦은 한국 방문은 영주권유지에 불리하지는 않을까요?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 2/6/2013 1:12:40 PM
위의 설명대로 잘 지키신다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질병치료의 목적상 필요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의사의 영문 확인서를 지참하십시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