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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i198****
조회931 공감0 작성일1/30/2013 11:18:55 PM
2006년에 입국해서 바로 가족초청이민 신청접수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민권자이시고 제 아들들은 그 당시 19세, 17세였습니다.
처음에 입국 당시에는 취업비자로 왔다가 지금은 불체로 있습니다.
저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지금은 21세가 넘었는데도 가능할가요?
김유진 변호사님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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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013 1:06:0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의 이민법으로는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이번 포괄적 이민개혁법이 통과되면 사면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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