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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인터뷰

지역Michigan 아이디524****
조회1,935 공감0 작성일1/30/2013 8:36:52 PM
딸이 21살이 넘어 영주권을 신청해서 1-485인터뷰를 1월 15일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운전면허 리뉴할때 vote등록에 모르고 싸인한것때문에
아주 곤혹을 치뤘고 1월 25일날 요구서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국을 가야되니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불체가되어 추방재판까지 받다가 영주권을 받게되는것이라서1년 반만에
인터뷰를 한것인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언제즘 한국을 갈 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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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013 6:53:52 AM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불체자에게 내어준 여행허가서도 유효하며, 이 경우에는 불체사실 만으로는 재입국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별도로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불체자이더라도 영주권이 승인되기 전에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시간주를 관할하는 제 6 써킷에서는 아직 동일한 판례가 없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524**** 님 답변 답변일 2/1/2013 7:00:33 AM
여행허가서가지고는 가면 안되고 영주권을 받고나가야 된다고해서 여행허가서는 아예
신청을 안했어요. 지금 영주권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모든 절차는 다 끝나고 인터뷰와
추가서류도 끝넜눈대 소식이 없고 비행기표는 벌써 세번째 연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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