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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인 아버지, 불체중인 아들..

지역California 아이디t**y07****
조회3,038 공감0 작성일1/30/2013 12:56:56 PM
아버지와 누나는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저는 관광비자로 와서 불체중이고요. 나이는 35이고, 미국에 체류한지는 10년됬구요

저와 결혼할 여자는 유학생 신분입니다.

아버지나 누나를 통해서 가족이민 신청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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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0/2013 5:07:3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의 이민법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시민구너자 미혼자녀 초청을 진행하시고 포괄적 이민개혁법이 통과되면 조건을 갖추어서 미국내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n**eeleve**** 님 답변 답변일 1/31/2013 6:15:32 PM
가족관계가 복잡하군요

혈통이 아주 좋네요..
pol**** 님 답변 답변일 2/1/2013 6:14:09 AM
불가능하다면서 진행하라는 말은 뭔가요?

제가 아는 거는 결혼하고 신청하면 더 오래 걸리고 (거의 기약이 없으니)
싱글일때 신청을 하는 것이 낫다고 알고 있습니다
k**10**** 님 답변 답변일 2/19/2013 11:47:57 AM
아버지나 누나를 통해 영주권취득을 하겠다는 생각은 버리구요. 혹시 아버지나 누나가 상당 규모의 사업체 운영하시면 약혼자에게 취업비자와 취업영주권 스폰서 하게 하고 그 약혼자가 시민권취득하면 질문하신 분은 영주권 취득 가능합니다. 약혼자를 영주권자를 거쳐 시민권자 만들어 질문하신 분이 영주권 취득하려면 10 이상의 세월이 걸릴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나 누나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가능성은 기약이 없죠.

가장 빠른 길은 시민권자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영주권 받는 길입니다. 결혼하고 결혼증명서 있으면 영주권접수후 4~6개월이면 영주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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