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 수속을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했으나 자녀의 경우 21세를 넘겨 함께 받지 못하고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초청을 신청해서 새로운 우선 날짜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 케이스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를통해 본인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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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