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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세 이하자녀 영주권에 대하여

지역Illinois 아이디s**vernine6****
조회1,630 공감0 작성일1/29/2013 9:34:39 AM
먼저 항상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1.저는 2명의 아이들과 E-2 비자로 영주권신청이 2009년 6월에 신청이 들어간 상 태입니다. 큰애가 17세 올 2월이면 18세 작은애가 15세 이구요.

2.큰애가 대학을 가게 되는데 아직 영주권이 안나와서 학자금을 인스테이트 레지던씨로 신청을 할까 하는데 가능한가요?

3.어떤분이 "E-2 부모였는데 그 부모는 영주권이 안나오고 애들이 21세 이하여서 영주권이 나왔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무슨말인지 ...애들만 빨리 나오게 하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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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3 10:03:58 A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일리노이 주의 경우 학교에 따라 외국인인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거주민 학비 적용을 허용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E-2도 이민 의도가 어느정도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거주민 학비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녀분께서 진학하시려는 학교에 직접 문의를 하시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1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영주권 취득은 주신청자인 부모님에게 달려있습니다. 주신청자의 영주권 신청은 거절되고, 동반가족인 자녀의 영주권 신청서만 승인이 되는 것은 현행 이민법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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