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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601a 와 포괄절 이민법 사면안

지역Florida 아이디j**12****
조회4,062 공감0 작성일1/28/2013 10:29:17 PM
이번 3월 4일부터시민권자 직계가족 웨이버를 미국네에서 할수 있다고 하기에 준비할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포괄적 이민 개혁안이 심도있게 논의대고 있기에 질문좀 드립니다

601a 가 시민권자의 하드쉽을 증명하는게 만만치 않다고 들었기에
걱정이 먼저 앞서는데요
이번에 만약에 사면안 처럼 포괄적 이민개혁안이 성사 된다면
시민권자 배우자나 자녀들은 601를 신청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사면안의 혜택을 볼수 있을까요?

아직 법안 전이라 속단 하시기엔 이르시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혼란이 좀 와서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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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3 7:29:5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3월4일 시행되는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승인여부는 입국금지로인한 극심한고통 (Extreme Hardship) 증명이 관건인것이 사실 입니다. 극심한 고통은 설명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지만 경험많은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소명자료를 수집, 개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논고를 작성해서 신청 한다면 승인 받으실수 있습니다.

포괄적 이민개혁법안도 그어느때 통과 가능성이 높지만 통과된다해도 거쳐야하는 과정이 많고 수속기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번 3월4일 시행되는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을 하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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