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3월4일 시행되는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승인여부는 입국금지로인한 극심한고통 (Extreme Hardship) 증명이 관건인것이 사실 입니다. 극심한 고통은 설명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지만 경험많은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소명자료를 수집, 개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논고를 작성해서 신청 한다면 승인 받으실수 있습니다.
포괄적 이민개혁법안도 그어느때 통과 가능성이 높지만 통과된다해도 거쳐야하는 과정이 많고 수속기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번 3월4일 시행되는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을 하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