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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에 체류기간이 짧다고 공항에서 영주권을 빼았겼는데...

지역Illinois 아이디w**l65****
조회6,894 공감0 작성일2/6/2013 8:18:15 PM
안녕하세요..
제가 아시는 분의 부탁으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영주권을 받은지 거의 19년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먹고살고 아이들 공부시킬려니 영어도 안되고해서 한국에서 계속
있으면서 아이들 공부를 시키다보니 영주권을 받은지는 오래되었지만
미국에 체류기간은 약 2-3년 정도 밖에 되지않아서 이번에 미국에 들어오면서
공항에서 영주권을 빼았기면서 추방재판을 받으러 나오라고 연락을
받은경우입니다..
제가 몸이 좀아파서 한국에서 치료를 받기위해서도 한국에 오랫동안 있었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영주권자이며,저는 미국에서 세금보고는 2005년 정도에
보고를 하고는 그이후로는 하지않고 있습니다.
아내는 현재 영주권자이지만 시민권을 시험칠수 있는 자격이되며,큰아들은
현재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집도 있고 은행계좌도 있으며..모든 생활에 관한 요금청구서는
제이름으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미국에 1년에 한번씩은 들어왔으며,오면 약 한달정도 체류하고는
한국으로 가곤했답니다..
이런경우에 추방재판에 안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며,꼭 변호사를
대동해야하는지요..
추방재판에 변호사를 선임 할려니 비용이 너무 비싸서 비용을 절감할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저렴한 금액으로 해주실수있는 분이있으면 연락주시면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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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7/2013 1:04:13 PM
일단 추방재판에 응하지 않고 출국하면 불응한 사실 자체로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또한 추방재판에 불출석한 결과로 궐석재판으로 추방명령을 받게 되면 10년간 재입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방재판 통지에는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페티션을 빨리 신청하여 그 접수증과 첨부서류들을 증빙을 지참하여 Administrative Closure 를 시도할 수도 있겠으나, 본인이 앞으로 계속해서 미국에 살 계획이나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면 실효성이 없는 방법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셔야 한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자유로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 두셔야 하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2/7/2013 12:13:40 PM
어떤 이유에서든지 추방재판의 참석통지서(NTA)나 청문통지서(Notice of Hearing)를 받고 이민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추방명령이 내려지고 이민국 직원의 검문을 받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질문자는 강제추방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민법원의 추방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추방명령을 받게 되면,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재영주권 신청 또는 시민권자 자녀를 통한 재영주권 신청의 기회응 상실 할 가능성도 있고 다시는 영주권자의 신분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슴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19년의 기간 중에 총합계 2~3년간 미국에 거주하였다면,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치 못 할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건강상의 사유로 인하여 한국에서 장기체류하게 되었고, 그간 1년 이상의 연속적인 한국거주 사실이 없으며, 현재 배우자가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또한 자녀들이 시민권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시하면서, 질문자는 미국에서의 영주의사를 포기 한 적이 없으며 또 포기하지 아니 할 것임을 주장 한 후 이민판사의 판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추방전문 이민변호사를 수소문하여 상담 후 질문자의 경제사정을 호소하여 저렴한 변호사 비용이 되도록 간청 해 보십시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213-494-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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