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미국에 체류기간이 짧다고 공항에서 영주권을 빼았겼는데...
지역Illinois
아이디w**l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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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2013 8:18:15 PM
안녕하세요..
제가 아시는 분의 부탁으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영주권을 받은지 거의 19년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먹고살고 아이들 공부시킬려니 영어도 안되고해서 한국에서 계속
있으면서 아이들 공부를 시키다보니 영주권을 받은지는 오래되었지만
미국에 체류기간은 약 2-3년 정도 밖에 되지않아서 이번에 미국에 들어오면서
공항에서 영주권을 빼았기면서 추방재판을 받으러 나오라고 연락을
받은경우입니다..
제가 몸이 좀아파서 한국에서 치료를 받기위해서도 한국에 오랫동안 있었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영주권자이며,저는 미국에서 세금보고는 2005년 정도에
보고를 하고는 그이후로는 하지않고 있습니다.
아내는 현재 영주권자이지만 시민권을 시험칠수 있는 자격이되며,큰아들은
현재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집도 있고 은행계좌도 있으며..모든 생활에 관한 요금청구서는
제이름으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미국에 1년에 한번씩은 들어왔으며,오면 약 한달정도 체류하고는
한국으로 가곤했답니다..
이런경우에 추방재판에 안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며,꼭 변호사를
대동해야하는지요..
추방재판에 변호사를 선임 할려니 비용이 너무 비싸서 비용을 절감할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저렴한 금액으로 해주실수있는 분이있으면 연락주시면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