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2년 6개월이 지나 질문자의 영주권문호가 개방이 될 때 까지 현재의 체류신분을 합법으로 유지해야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 승인 받게 됩니다. 만일 합법적인 신분유지가 되지 아니하면 미국 내에서는 영주권신청절차를 진행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한국에 출국하여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해야 하고, 그 때 미국에 불체사실이 있는 경우 불체했던 기간에 따라 미국입국 금지 기간(3년 또는 10년)이 적용되어 고통과 번민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 내용에 의하면 질문자의 체류신분의 합법적 유지 가능여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지만, 이 글을 읽는 다른 질문자들을 위해 조언 드린다면, 만일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합법적인 신분유지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될 때 까지 영주권신청(I-485)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기다린 후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된 후에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의 경우에는 영주권신청자의 과거 불체기록이나 불법취업에 대해서 문책이나 처벌 없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승인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자와의 결혼의 경우에도, 영주권신청 수속 전이나 수속하는 동안 이민국의 허락(I-131)을 받지 않고 미국을 출국하게 되면 배우자에 대한 이민청원서(I-130)은 유효하지만 그간의 미국에서의 영주권 신청 수속(I-485)은 다 없어지고,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수속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 때 과거의 미국 불체기간에 따라 역시 미국입국 금지 조항을 적용받게 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상기 답글은 질문자 뿐 아니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다른 질문자들을 위하여 난해한 이민법을 쉽게 설명한 글입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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