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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b**sun****
조회1,078 공감0 작성일2/5/2013 12:06:13 PM
나는 현재 24세이며 미혼이며 캐나다 시민권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학교를 다닐 목적으로 미국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미국 시민권을 신청중인데, 어머니가 시민권을 받은후 나를 가족이민으로 초청할 경우 대략 어느정도 기다려야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절하신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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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6/2013 4:31:01 AM
현재 시민권자의 미혼자녀의 우선일자는 2006년 1월 15일입니다. 즉, 2006년 1월 14일 또는 그 이전에 초청페티션이 접수되었던 사람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일자의 진전은 매월 10일을 전후하여 발표되는 한국계 신문의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인터넷에서 Visa Bulletin 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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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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