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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i198****
조회1,150 공감0 작성일2/4/2013 9:39:16 PM
7년 전에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H1비자로 바꾸고, 가족초청이민신청을 했습니다.
지금은 F2 비자로 있구요.H1비자로 있을때도 스폰서 회사와 다른 곳에서 일하며
2군데서 텍스보고를 했고, F2 비자로 있으면서도 텍스보고를 했습니다.
가족이민신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면 이번에 있을 이민개혁에 해당될까요?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은 제 아이가 유학생 신분으로 cash를 받고 일을 했는데
이번 이민 개혁에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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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5/2013 6:54:4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가족이민 우선일자가 풀리면 영주권 신청은 가능 합니다. 이민국 심사관이 불법취업 사실을 알게된다면 문제를 삼을수 있습니다. 포괄적 이민개혁법안 해당 여부는 법안이 확정된후 해당여부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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