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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s2****
조회751 공감0 작성일2/4/2013 6:15:39 PM
다름이 아니고 아는 분이 영주권자 입니다..이분은 11살 14살 두 자녀가 있습니다.두자녀는 관광비자로 입국후 6년 동안 오버스테이하고 4개월 전에 한국으로 들어 갔습니다..아버지가 시민권을 따고 한국에 있는 애들을 초청 할 수 있는지 궁금 하며 만약 된다면 얼마만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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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5/2013 6:58:1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8세미만의 불법체류는 재입국 금지조항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민권 취득하지 않아도 지금 영주권자 21세미만 자녀초청을하면 됩니다. 영주권자 21세미만자녀초청의경우 약 2년6개월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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