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가족관계등록법에 내용에 따르면 공통사항은 본인의 등록기준지(본적), 성명, 성별, 본,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적으로는...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기재범위-(3代)에 한함)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이혼에 관한사항
입양관계증명서: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생부모 * 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 파양에 관한사항
이전의 호적기록에는 신청자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출생지, 부모의 인적사항이 함께 기재 되어 있었지만, 새로운 호적기록 명칭인 기본증명서에는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출생지만 기재 되어 있고 부모에 관한 인적사항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기관에서 요구하는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의 양식에 맞는 서류로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반드시 공증 할 필요는 없고 이민국에서 요구하는대로, 한글과 영어 능력이 있는 번역자가 번역확인서 (Certification of Translator) 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기에 답하지 아니합니다. 미국입국에 관한 서류, 입국 후 거주사실에 관한 서류, 불법체류 시작하게 된 일자와 근거서류에 대해서 최대한의 서류들을 미리 미리 준비하고 확보하신 후 이민개혁법이 법으로 확정이 되면 최종적인 서류 정리하시어 사면의 혜택을 보게 되시기 기원합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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