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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포기및 꼭 반납 ....

지역California 아이디k**71****
조회4,524 공감0 작성일2/4/2013 4:31:50 PM
김유진 변호사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내 체류 1년을 넘기면(재입국허가서 안 받고)
가지고 있던 영주권은 자동소멸이 되나요...
영주권은 반드시 포기하고 반납을 하야야만 하는 것인가요?
영주권카드를 반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반납과 반납하지 않을시 미국입국에는 무슨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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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4/2013 4:56:5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민국은 영주권자가 한 번에 1년 넘게 해외에 체류한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재입국허가서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1년을 넘겨 체류했더라도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긴급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면 영주권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를 승인받지 않고 한번에 1년 이상을 체류한 후 미국에 재입국하면 영주권 카드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입국 심사관이 영주권 카드를 압수해가는 것이 영주권 지위의 박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국 심사관은 재입국허가서도 없이 1년 이상 장기 해외 체류자에게 ‘영주권자 지위 포기 각서’를 주면서 서명하라고 합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입국심사관이 영주권 카드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영주권 지위를 박탈당한 것은 아니므로 미국 입국 후 이민법원의 심사를 통해 영주권자 지위 박탈 여부가 결정됩니다.
회원 답변글
k**71**** 님 답변 답변일 2/4/2013 5:16:48 PM
무지빠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굳이 한국내에서 영주권포기를 하지 않고 반납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k**lawye**** 님 답변 답변일 2/5/2013 6:49:23 AM
해외에서 1년이상 있을수 밖에 없엇던 사유와 증거서류가 필요하고 미국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물로 미국 소득세 연간보고 서류, 미국에서 우편물을 받고 있는 주소지, 공과금 납부 실적, 가족 친척이 미국에 체류중인 사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미국 운전면허증 보유, 미국 회사의 주식이나 증권 보유, 미국 은행에서 발행한 크레딧 카드 사용 실적, 미국 은행의 계좌 사용 실적, 미국 내 활동단체 회원권 보유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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