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아버지가 방문비자로 입국해서 최소 60일이후 영주권을 신청하는게 안전 합니다. 시민권자 부모초청의경우 현재 약5~8개월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영주권 접수후 해외여행은 반듯이 여행허가서로 다녀 오셔야 합니다. 여행허가서는 영주권 접수시 함께 신청하게되며 2~3개월정도 소요 됩니다.
그전에 급한일로 한국을 방문하려면 영주권 접수증과 여권을 가지고 infopass로 예약해서 이민국에 방문해서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아 다녀오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필요한 서류로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이고 제적등본이 필요할수도 있습니다.서류를 미리 준비할경우 문제가될수 있으므로 미국 입국후 한국에서 준비해서 보내주는게 안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