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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딸이 한국인 아버지 초청하는경우 질문드립니다.

지역Korea 아이디j**k82****
조회1,924 공감0 작성일2/4/2013 3:52:36 AM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시민권을 취득해서 미국게 거주하는 딸이 아버지를 초청할경우
아버지는 예전에 받았던 관광비자로 우선 미국입국하여 미국에서 처음부터 영주권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미국입국후 어느시점부터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는지와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신청접수후에 한국에 만약 급히 입국해야하는경우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도 영주권진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가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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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4/2013 12:10:4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아버지가 방문비자로 입국해서 최소 60일이후 영주권을 신청하는게 안전 합니다. 시민권자 부모초청의경우 현재 약5~8개월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영주권 접수후 해외여행은 반듯이 여행허가서로 다녀 오셔야 합니다. 여행허가서는 영주권 접수시 함께 신청하게되며 2~3개월정도 소요 됩니다.

그전에 급한일로 한국을 방문하려면 영주권 접수증과 여권을 가지고 infopass로 예약해서 이민국에 방문해서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아 다녀오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필요한 서류로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이고 제적등본이 필요할수도 있습니다.서류를 미리 준비할경우 문제가될수 있으므로 미국 입국후 한국에서 준비해서 보내주는게 안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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