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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비자. 영주권 질문이 있습니다.

지역Hawaii 아이디i**e898****
조회5,239 공감0 작성일2/3/2013 7:54:53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4년제 올해 졸업이 인정되고요, 국제관광학과를 전공으로 했습니다. 작년 2012년 9월에 와서 1년 기준으로 올 해 2013년 9월이 인턴 만기입니다.저는 KOREAN DEPARTMENT OPERATIONS 이라는 직무를 맡아서 일을하고 있습니다.사장님과 이야기 결과, 취업비자를 진행하자고 하시면서 같이 영주권도 준비하자고 말씀이 나오셨습니다.

먼저, 제가 궁금한 사항이 너무 많아서요..일단 궁금한 점은

1.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같이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취업비자를 준비 할 경우, 회사 반, 개인 반, 부담 하는 것인가요? 법적으로요..

3. 영주권을 먼저 받을 경우, 다른 회사로 이직이 가능한가요? 혹은 이직 가능한 기간은 취업비자. 영주권 받은 이후에 바로 가능한 것인가요?

4. 취업비자로 전환되고 정규직 되면 급여인상. 베네핏 정도를 상의 해야 하는데 언제 협의를 하는게 적당할까요? 이야기 듣기로는 미국 노동부에서 기준으로 잡아주는 월급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알아야 급여 이야기가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보험 같은 것도 궁금하고요.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얻을 경우에요

5. 취업비자 . 영주권 같이 준비 할 경우, 비용은 어느정도 들까요?

6. 어떤 서류를 준비 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말씀하시길. Diploma, Transcript, Passport, Visa, I-20, I-94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는가요?

7. 보통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가요? 취업비자. 영주권을 나오는 시간이요..


빠른 답변 기대할꼐요.. 너무 걱정이 되고 급해서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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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4/2013 12:23:4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비자는 4월1일부터 접수가 가능하고 취업이민은 언제든지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H-1B 신청서는 미국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신청하는것 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서명하는 란은 없고 미국인 고용주만 서명합니다. 기본청원서인 I-129H 심사비용은 325달러이지만 부가적인 심사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고용부담금이 있는데, 스폰서 회사의 유급직원이 25명 이하인 경우에는 750달러이고, 26명 이상인 때에는 1,500달러입니다. 사기행위 방지비용 500달러가 추가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기본적인 심사비용이 총 1,575달러입니다. 회사 직원수가 26명이상이면 기본 신청비용이 2,325달러에 이르고, 외국인 노동자의 피부양가족이 함께 신청하면 H-4비자 신청비용 290달러가 추가됩니다. 15일 안에 심사결과를 받아보는 신속심사비용은 따로 1,225달러입니다.

기혼자가 스폰서 회사직원 26명 이상인 회사를 통해 신속심사로 H-1B를 신청하면 이민국에 내는 비용이 총 3,550달러입니다.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변호사비는 로펌에 따라 2천~3천달러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니 신청비용 합계는 5천달러가 넘게 들어 갑니다.

고용부담금은 미국인 노동자를 쓰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데 대한 벌칙성 부과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인 노동자의 직업 훈련 및 고용증진에 필요한 경비 부담금입니다. 이민법은 고용부담금 750달러~1,500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합니다.

고용주나 제3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고용주가 먼저 지급한 후 나중에 외국인 노동자의 급여에서 부담금의 일부를 공제해서도 안된다고 말합니다. H-1B 스폰서가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초중고등학교, 장애인 훈련센터등 치료목적의 교육기관인 경우에는 고용부담금이 면제됩니다.

고용부담금은 같은 고용주 아래서 H-1B를 첫번째로 연장하는 때에도 납부해야 하지만, H-1B를 두번째로 연장하는 때부터는 이 고용부담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스폰서 변경이 잦다거나, 대개의 H-1B 취업자들이 두번째 H-1B 연장을 하기 전에 취업이민 마지막 단계인 I-485 접수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담금 납부 면제 혜택을 누리는 H-1B 청원서는 많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가 지불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이 비용을 외국인 노동자의 개인수표로 지급하면 이민국은 그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되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사기방지 및 사기행위 적발 기금 부담금인 500달러는 2005년 3월 이후 고용주가 새로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H-1B를 신청해주는 경우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의 납부가 면제되는 스폰서는 없습니다. 모든 새로운 청원서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 비용은 고용주가 지불해야 한다는 명확한 법조항은 없지만, 관련 규정 제정 경위서와 I-129H 청원서에는 이 비용을 고용주가 내야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225달러를 추가로 지불하고 받는 신속심사 서비스는 고용주나 외국인 노동자 양쪽에 유익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민법 규정은 신속심사 서비스 비용은 고용주나 외국인 노동자 또는 제3자 어느 쪽에서 부담해도 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실제로는 신속심사 서비스를 희망한 쪽, 또는 신속심사로 인해 더 큰 유익을 받는 쪽이 지불하면 됩니다.

H-1B 청원서 신청비용인 325달러나 이에 따르는 변호사 서비스 비용은 고용주의 영업비용 (business expense)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이 비용은 고용주의 몫입니다. 다만 외국인 노동자의 급여에서 이 비용을 제하고 나서도 외국인 노동자의 급여가 연방노동청에 약속한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기본신청서 심사비와 변호사 비용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부담시켜도 된다고 해석됩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외국대학 졸업장이 미국 대학 졸업장과 동등한 학력임을 인정받는 학력인증서비스 비용이나, 외국언어로 된 서류 번역비는 외국인 노동자의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한 H-4 체류자격 신청비용도 H-1B 신청자 개인의 혜택이므로 H-1B 신청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해외의 미국 영사관을 통해 H-1B 비자를 신청하는 비용도 개인의 혜택을 위한 것이므로 H-1B 신청자의 개인 부담입니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이민법 및 노동법상의 규정은 현실과는 다릅니다. 미국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의 열쇠를 쥐고 있는데, 위의 규정을 따라 H-1B신청에 필요한 비용 대부분을 고용주에게 요청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취업비자나 취업이민 모두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겠다는 일종의 계약에 의해서 진행하는것 입니다. 얼마동안 일해야한다는 이민법 규정은 없지만 고용계약서대로 이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고용주변경이 가능 합니다.

취업비자 스폰서와 우선 상의해서 급여나 보험등을 상의 하십시요. 그런 부분이 먼저 협의가되어야 채용여부가 결정 될것 입니다. 취업이민을 어떤 카테고리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준비서류나 수속기간등이 결정 됩니다. 회사와 먼저 이부분도 상담 하십시요.

취업비자나 취업이민에 대해서 신청인도 어느정도 알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이곳 상담실 보다는 인터넷 검색엔진이나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www.iminusa.com)를 방문해서 정보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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