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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면안에 대하여

지역Washington 아이디a**ean****
조회2,694 공감0 작성일2/2/2013 11:16:16 AM
김유진 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늘 성실한 답변으로 많은분들의 궁금함을 덜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기각 당하여 이민국 재판에서 두번
기각 판결을 받았고 마지막 항소중인데 이번은 판사가 검토 하는것이 아니고
이민국 보드멤버들이 최종 검토와 결론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족이 처음 재판을 받고 현재까지 항소하며 오랜기간 기다리는
시간들이 영주권을 받게되면 의미가 없지만 기각을 당한다면 그 기간은 불법체류
기간으로 산정 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약 10여년 가까운 세월을 이리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불법으로 있는것이 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이대로 진행을 하다가 다시 기각을 당하고 추방절차를 밟는다면 불법으로
있는것 보다도 못하다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난해한 답변이라 생각됩니다만
좋음말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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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013 11:44:2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확실한것은 불법체류가 더 유리하지 않다는것 입니다. 최종적으로 기각되더라도 추방재판에서 자진출국후 다시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케이스를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변호사와 상의를 하시고 결정하시길 권 합니다.담당변호사가 귀하의 케이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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