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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수속중 21세가 넘은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j**195****
조회1,381 공감0 작성일2/1/2013 6:11:49 AM
영주권 미성년 자녀로 2010년 10월 25일 신청 하였는데 2012년 12월 6일 로 21세가 되었읍니다. 3월에 문호가 열릴 예정인데 어린이 신분보호법CSPA 에 의하여 영주권을 신청 할수 있읍니까
현재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읍니다.
변호사님 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신청할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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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013 6:25:11 AM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가능해진 것으로 답변하였으나, 이민국에서 기일은 연기 받아서 대법원에 항소함으로써 더 판결을 기다려보아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스티브 장 변호사님의 아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1월30일
제목:
영주권 수속 중 21세 넘긴 자녀…다시 신청시 우선일자 혜택" 이란 기사를 보고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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