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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시권자 결혼

지역Korea 아이디a**ykol****
조회2,337 공감0 작성일2/11/2013 6:13:10 PM
안녕하세요.
캐나다들 통한 밀입국후에 미국에서 14년간의 체류를 마치고 얼마전에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14년전 한국 거주 당시 하던 사업의 부도로 기소중지 중이었던중에 금번 한국에 이일을 마무리 짖기위새 자진 귀국하여, 고소인과 합의 하였고 해결이 되었지만, 집행유예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시민권자와 결혼을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일을지요. 그리고 해결하기에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요.

1.14년간의 밀입국후 체류가 걱정이군요. 자진 출국시에 영사관에서 만들어준
여행허가증을 가기고 출국했는데 아무런 질문이나 제제도 없었습니다.
혹 입국 기록도 없으니 문제가 없을런지요.
물론 미국 체류 기간중 어떤 범죄및 나쁜 기록 없습니다.
2. 집행유예지만 한국에서의 유죄판결(배임죄) 이 신원 조회시 큰문제가 되
는 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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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 2/11/2013 6:26:53 PM
원칙적으로 미국내 불체기간에 따른 재입국금지 조항에 의거 10년간 미국에 돌아갈수 없습니다.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운이 좋으면 미국내에 기록이 없으므로, 시치미 뚝 떼시고 아무일 없엇던 처럼, 일을 진행하세요.

한국에서의 집행유예 사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2/23/2013 7:20:59 PM
누구도 정확한 답변드리지 못합니다.
또한 이런 답변드리는 것 조차 불법이 될 것입니다.
미국 경찰서에서 지문 찍은 사실은 없는지요?
만약 지문찍은 사실이 있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미국에 가본일이 없다라는 거짓말이 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으로 합법적인 영주권을 받아 가시는 방법은 배우자가 초청하는 방법을 취해야합니다.
현재 받았다는 유죄판결이 이민비자 받는데 또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비자 입국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여 영주권 받을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과정이 지극히 불확실합니다.
q**tl**** 님 답변 답변일 3/28/2013 11:01:43 PM
asis분! 도대체 뭐하는 분이십니까? 제발 이곳에 답글 달지 말아 주세요. 좆도 모르시면서 혼란만 주네요. 제발 부탁입니다. 말도 꺼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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