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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께... 영주권 신청및 재판문의

지역Texas 아이디l**zie_****
조회2,003 공감0 작성일2/11/2013 2:13:24 PM
재판중에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두번째 재판이 올해에서 내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웍펄밋은 받았고, 영주권만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첫번째 재판중에 판사가 영주권 신청하라며 다음 재판 날짜를 잡아주면서 영주권을 받게되면 다시 잡아준 재판 날짜에 출석할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

***정말 재판 도중에 영주권을 받게 되면 다음 재판에 출석할 필요는 없는지요.

***재판도중에도 USCIS에서 영주권을 승인해주는게 말이 되는지요.

***재판을 꼭 가야한다고 주변에서 그러는데... 혹시 꼭 가야한다면 날짜를 앞당기거나 변경을 할 수는 있는지요. (재판일이 재판관 스케줄문제라면서 얼마남겨놓지 않아서 2년가까이 연기되어버렸습니다.)

***USCIS 홈페이지에서
"Expect a 30-45-day delay between when your application or petition is filed and when your information is available in Case Status Online, depending on the volume of applications USCIS receives. "라는 말이 빨간 글씨로 몇일전부터 기재되어있는데... 진행상황에는 "card/document production"이라는 써클에 마크되어져있습니다. 몰 보냈다는건지... 무슨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2순위 B/ 245i 해당자 입니다. i130는 승인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1/2013 3:23:2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추방재판 중 신분 조정을 승인 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 이민 판사에게만 있습니다. 최근의 추방재판의 절차상의 변화로는 추방재판 에 계류되어있는 안건의 적체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이민판사의 재량으로 일단 추방재판을 중지 시킴으로서 이민당국 (USCIS) 에게 신분조정 신청서 (I-485) 의 심사권을 다시 부여하고 이민당국으로 하여금 직접 그 영주권신청서의 심사를 먼저 하게하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이 승인되면 재판에는 나가지않아도 됩니다.물론 그 영주권 신청이 어떤 이유로 거부가 된다면 다시 추방재판에 회부됩니다. 궁금한점은 담당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들을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l**zie_**** 님 답변 답변일 2/11/2013 9:07:53 PM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에 대한 의견은 없으신건지..... 어떤의미인지 해석하기가 어려워서요.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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