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김유진 변호사님께... 영주권 신청및 재판문의
지역Texas
아이디l**zie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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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1/2013 2:13:24 PM
재판중에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두번째 재판이 올해에서 내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웍펄밋은 받았고, 영주권만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첫번째 재판중에 판사가 영주권 신청하라며 다음 재판 날짜를 잡아주면서 영주권을 받게되면 다시 잡아준 재판 날짜에 출석할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
***정말 재판 도중에 영주권을 받게 되면 다음 재판에 출석할 필요는 없는지요.
***재판도중에도 USCIS에서 영주권을 승인해주는게 말이 되는지요.
***재판을 꼭 가야한다고 주변에서 그러는데... 혹시 꼭 가야한다면 날짜를 앞당기거나 변경을 할 수는 있는지요. (재판일이 재판관 스케줄문제라면서 얼마남겨놓지 않아서 2년가까이 연기되어버렸습니다.)
***USCIS 홈페이지에서
"Expect a 30-45-day delay between when your application or petition is filed and when your information is available in Case Status Online, depending on the volume of applications USCIS receives. "라는 말이 빨간 글씨로 몇일전부터 기재되어있는데... 진행상황에는 "card/document production"이라는 써클에 마크되어져있습니다. 몰 보냈다는건지... 무슨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2순위 B/ 245i 해당자 입니다. i130는 승인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