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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에 관한질문

지역New York 아이디s**aki****
조회1,435 공감0 작성일2/10/2013 8:48:20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자세한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2012년11월30일

한국주재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마치고 F11비자를 받고 올해2월1일

미국에 입국 하였습니다

입국시 공항에있는 검사원에게 서울에 있을시 미국대사관으로

부터 받은 (개봉불가 서류)를 제출했더니 다른 방으로 안내 하더군요

거기서 다른 직원이 어떤 서류에 이름 싸인 두번과 두손 검지 지문을

찍고는 돌려 보내더군요.

노동허가증 과 영주권서류를 어떤기관에 가서 신청 해야되는지에관한

안내문도 주지않았고 설명도 해주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공항에서 아무런 안내문이나 서류를 받지못했고 설명도 듣지 못했어요.

노동허가증과 영주권 카드 신청은 어디에가서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신청후에는 얼마나 가다려야 받을수 있나요?

자세하고 빠른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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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0/2013 5:12:4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공항 입국심사에서 여권에 I-551 영주권 스탬프를 받게되고 이 스탬프가 영주권이 집으로 배달될때까지 영주권을 대신 합니다. 별도로 영주권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주권자는 워킹퍼밋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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