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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포기 후 영주권 다시신청 도움요청

지역Korea 아이디o**100****
조회5,878 공감0 작성일2/8/2013 10:07:25 PM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하여 미국에서 거주하다가 다시 미국시민권포기 후 한국국적회복하여 살고있습니다.

와이프가 미국시민권자이고 미국에서 태어난 18세미만 애기두명이 있습니다. 와이프가 저를 초청하는 방식으로 영주권을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질문입니다.
1. 와이프는 미국에있을때 시민권자이던 저와 결혼하여 영주권/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런경우 다시 이사람이 저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받는다는 것이 가능한지요?

2.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가서 영주권신청 계획입니다. 미국 U.S. Department of State 에 직접문의하니 대략 4개월이면 영주권이나온다하는데.. 계획데로 미국에서 진행하는것이 옳을지 한국에서 진행하는것이 좋을지요?

3. 미국시민권을 포기할당시 학자금 (Student Loan) 을 갚지 않고 시민권포기를 하였는데 이를 문제삼아 영주권허가에 안좋은 영향은 없을런지요?

4. 영주권 취득후 자격이 주어지는 시기가되면 시민권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위와 같이 저를통하여 시민권자가된 와이프가 저를 다시 초청한점, 학자금 등이 문제가 될런지요?

소중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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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9/2013 8:31:39 A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1. 시민권을 포기한 경우라도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취득부터 다시 가능합니다.

2.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무비자로 입국하시는 것은 이민의도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규정이나 법에 상관없이, 개인적인 편의에 따라 스케줄에 맞추어 미국 내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이 현실이기는 합니다.

3. 학자금을 의도적으로 값지 않으신 것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심사는 도덕성이 관건이 아니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 불가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기록만 없으시면 가능합니다.

4. 시민권 심사시에는 도덕성 또한 심사의 대상입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작정을 하고 학자금을 값지 않으신 점을 좋게는 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학자금 융자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현제 거주국이 어디든지 간에 값으실 수 있는 것이니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학자금을 조금씩이라도 값아가시는 노력을 보여주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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