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1. 시민권을 포기한 경우라도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취득부터 다시 가능합니다.
2.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무비자로 입국하시는 것은 이민의도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규정이나 법에 상관없이, 개인적인 편의에 따라 스케줄에 맞추어 미국 내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이 현실이기는 합니다.
3. 학자금을 의도적으로 값지 않으신 것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심사는 도덕성이 관건이 아니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 불가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기록만 없으시면 가능합니다.
4. 시민권 심사시에는 도덕성 또한 심사의 대상입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작정을 하고 학자금을 값지 않으신 점을 좋게는 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학자금 융자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현제 거주국이 어디든지 간에 값으실 수 있는 것이니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학자금을 조금씩이라도 값아가시는 노력을 보여주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