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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후 배우자영주권을 위한 소득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b**ali****
조회1,555 공감0 작성일2/7/2013 10:14:40 PM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불체신분의 아내의 영주권 인터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소득신고는 얼마이상을 해야 합니까?

가족수는 저와 아내 아이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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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8/2013 9:21:41 AM
2012 기준으로 4인가족의 경우 $28,812 이며, 2013년도 기준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대체로 $30,000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비지니스 환경은 별 변동이 없는데, 개인 소득금액만 올라갔다면 정상적이지 못하므로, 만일 소득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보증인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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