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치료를 목적으로 시급히 한국을 나가야 하는 경우에
1. 일차적으로 영주권 재신청서류를 갖추어 관할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십시오. 이 때, 신청자의 잘못이 아니기에 이민국에 지불해야 할 재발급 수수료는 지불하지 마시고, 대신 상기의 영주권카드 미수취 경위를 간략하게 서면으로 설명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보내십시오. 현재의 주소로 우송되어 온 Welcome Notice도 동봉하여 이민국 담당직원이 참조하도록 하십시오.
2. 상기와 같이 영주권 재발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신 후, www.uscis.gov의 InfoPass에 들어 가시어 에약하신 후 예약일에 이민국에 가시어 상기의 #1의 사본서류들을 제시하면서 급히 한국방문을 해야 한다는 설명을 하시고 한국여권에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도장을 받은 후에 한국에 출국하시어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에서 찍어 주는 도장은 통상 6개월 유효합니다.
영주권 재발급 요청 서류를 접수한 후 약 4~6개월 후쯤 미국의 주소지로 영주권카드가 우송되어 오면 영주권을 한국에 보내어 미국 입국 시 사용 할 수도 있고, 영주권을 한국에 보내지 않고 이민국에서 받은 도장의 유효기간 내에 미국에 돌아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민국에 제출한 제반서류들은 반드시 복사 본을 보관 해 두시고 후일 이민국과의 분쟁 발생 시 근거서류로 제출하시면 어려운 문제들이 용이하게 해결 될 것입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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