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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을 못받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k**o110****
조회2,857 공감0 작성일2/15/2013 7:57:5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님 혹은 이경원 변호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영주권카드을 받지 못한 Case인데 어떻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1. 저는 영주권자 입니다.
2. 제딸은 영주권자 자녀로 4년전 영주권을 신텅하여 작년에 한국에서 인터뷰 하고 이민 비자를 받아 작년 11월에 미국에 입국하였읍니다.

미국에 입국하면서 한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준 서류를 공항 이민국에 제출 하엿고 얼마후 Welcome Notice까지 받았읍니다.

헌데 제딸아이가 건강상 문제가 있어 한국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라 입국후 두달만에 재입국 신청서를 작성, 지문을 찍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 갔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영주권 카드가 오지 않아 이민국에 알아 봤더니 이미 지난 12월 16일날 발송을 햇다고 하더군요..

헌데 4년전 영주권 신청시 주소로 영주권 카드를 보냈다고 합니다.
저희는 영주권 신청후 이사를 갓읍니다.

딸아이가 미국 입국 하면서 분명히 주소지를 지금 사는 곳으로 햇는데 Welcome Notice는 현재 주소로 오고 영주권은 4년전 주소로 보냈다니 당연히 영주권 카드르 받을수 없었겟죠..

하여 4년전 살던 집으로 찾아가 혹시 영주권을 받았냐고 햇더니 받은적이 없다고 하는군요....

이경우 저희 딸이 한국에서 치료후 다시 미국 으로 입국 할때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지금 항암 지료 중이라 당분한 미국에 오지 못합니다.

더불어 한국으로 다시 돌아 갈떼 여권에 Stamp도 받지 않았고요...
아마 올 년말이나 건강이 회복 되면 아주 올것 같은데...어떻게 해야 할지 갑갑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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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2/15/2013 4:11:34 PM
미국입국공항에서 영주권신청 마지막 단계인 지문을 찍으면서 현재의 주소를 기재했다면, 신청자의 잘못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구나 현재의 주소에서 Welcome Notice를 받았다면 분명히 신청자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병치료를 목적으로 시급히 한국을 나가야 하는 경우에

1. 일차적으로 영주권 재신청서류를 갖추어 관할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십시오. 이 때, 신청자의 잘못이 아니기에 이민국에 지불해야 할 재발급 수수료는 지불하지 마시고, 대신 상기의 영주권카드 미수취 경위를 간략하게 서면으로 설명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보내십시오. 현재의 주소로 우송되어 온 Welcome Notice도 동봉하여 이민국 담당직원이 참조하도록 하십시오.

2. 상기와 같이 영주권 재발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신 후, www.uscis.gov의 InfoPass에 들어 가시어 에약하신 후 예약일에 이민국에 가시어 상기의 #1의 사본서류들을 제시하면서 급히 한국방문을 해야 한다는 설명을 하시고 한국여권에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도장을 받은 후에 한국에 출국하시어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에서 찍어 주는 도장은 통상 6개월 유효합니다.

영주권 재발급 요청 서류를 접수한 후 약 4~6개월 후쯤 미국의 주소지로 영주권카드가 우송되어 오면 영주권을 한국에 보내어 미국 입국 시 사용 할 수도 있고, 영주권을 한국에 보내지 않고 이민국에서 받은 도장의 유효기간 내에 미국에 돌아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민국에 제출한 제반서류들은 반드시 복사 본을 보관 해 두시고 후일 이민국과의 분쟁 발생 시 근거서류로 제출하시면 어려운 문제들이 용이하게 해결 될 것입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213-494-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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