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문호오에 우선일자가 열렸습니다. 질문 1] 1남이 21세 이상이 되었는데 부모 우선일자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어디서 준비를 해야 하는지요? 질문 2] 스폰서 회사와 번호사가 다른 주에 있습니다. 그 주로 다시 이주를 해야 궁금합니다. 지금 사는 이 주에 같은 종류의 회사를 찾아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온 가족이 이주해 왔고 아이들 학교도 이쪽에서 다니고 있구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1번 질문의 경우 스폰서 회사의 변호사님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남의 문제로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항상 친절하신 변호사님의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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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2/15/2013 8:34:29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 진행중 21세가 넘었을경우 부모의 우선일자 적용은 현재까지는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 합니다. 취업이민 스폰서 변경 문제는 담당변호사님께 도움을 받으십시요. 취업이민 진행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 조언이 가능한데 담당변호사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