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합니다 저희시어머니가 75세인데 이번에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두들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오레곤에서 제니드림 2/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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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님 답변답변일2/14/2013 2:09:06 AM
영주권으로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금 보고 의무등이 늘어나며 만약 편찮으신 경우 의료비등 초청자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러나 5년뒤에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보험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g**rgoo****님 답변답변일2/14/2013 9:15:07 AM
지금 영주권 신청하시면 혜택을 못받는게 아니라, 혜택을 함부로 신청하시면 안됩니다. 상황을 보니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을 하실려는거 같은데, 신청하시면 영주권은 확실하게 받으시나, 만약 그 사황에서 Food Stamp, 메디케어 같은 정부 혜택을 신청하시게 된다면 남편분이 모든 책임을 지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즉, 혜택보다 쌩돈 나가는 상황을 만들게 되는거죠. 시민권 취득하시고 신청하시거나, 영주권으로 10년 거주후 신청하셔야 자격 요건이 충족될 것입니다. 변호사분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