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길은 I-485신청 시 I-131도 같이 신청하여 승인 받고 I-131지참하시고 한국여행 갔다 오시는 길 입니다. 그러나 I-485신청 일 까지 L-1비자/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 해 왔다는 전제임을 유념하십시오.
I-485 신청 서류가 완벽하여 보충서류 요청이 없다면, I-131은 I-485신청 한 후 약 3개월 전후로 발급될 것이고, 한국 다녀 온 후에 I-485최종 인터뷰를 거친 후 합격하시면 임시영주권카드(2년 유효) 우송되어 올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