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사업체에서 취업한 상황이라면, 배우자의 직책이나 취업내용이 회사의 직원(Employee)의 직책을 수행한 경우라면 고용주회사(E-2사업체)로 부터 W-2라는 세무양식을 발급 받을 것이고, 배우자의 취업내용이 독립계약자의 직책이었다면, 1099-M양식을 발급 받을 것 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세무양식이 W-2 이든 1099-M이든 사실대로 정확한 세무보고를 하면 후일 영주권 심사 시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E-2 배우자의 세무보고 양식은 W-2이든 1099-M이든 상관 없는 세무관계의 사안이고 이민법과는 무관합니다.
W-2를 받아야 하는지 1099-M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수행한 업무성격에 따라 결정되기에, 담당 세무사와 상담하시어 결정하십시오.
빈센트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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