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1099에 대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1**fm****
조회785 공감0 작성일2/12/2013 2:31:48 PM
안녕하십니까?

현재 E2비자로 소규모 사업을 하고있으며
영주권 신청중에 있습니다.

가족들 모두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사업이 어려워서 저의 월급도 최소한으로 조금씩 가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해에 세금보고를 하려니
숫자상으로 영업이익이 남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이익이 아니라는것을
CPA께서 저의 상황을 잘알고 있어
변호사에게 E2 배우자로 1099를 받을수 있는지 수고비를 가져갈수 있는지
그렇다면 영주권 신청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혹시 잘알고 계신분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2/13/2013 12:04:45 PM
E-2비자/신분 소지자의 배우자는 E-2사업체에서 취업 할 수도 있고, E-2사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취업을 해도 이민법 위반사항이 아닙니다.

E-2사업체에서 취업한 상황이라면, 배우자의 직책이나 취업내용이 회사의 직원(Employee)의 직책을 수행한 경우라면 고용주회사(E-2사업체)로 부터 W-2라는 세무양식을 발급 받을 것이고, 배우자의 취업내용이 독립계약자의 직책이었다면, 1099-M양식을 발급 받을 것 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세무양식이 W-2 이든 1099-M이든 사실대로 정확한 세무보고를 하면 후일 영주권 심사 시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E-2 배우자의 세무보고 양식은 W-2이든 1099-M이든 상관 없는 세무관계의 사안이고 이민법과는 무관합니다.

W-2를 받아야 하는지 1099-M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수행한 업무성격에 따라 결정되기에, 담당 세무사와 상담하시어 결정하십시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2
Tel: 323-933-3833, 213-494-6565
1**fm**** 님 답변 답변일 2/14/2013 12:56:07 PM
정확하고 속시원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