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자, 시민권자, 기타 비이민비자 소유자 모두 입양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2. 입양아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자이어야 하며, 16세이전에 입양신청및 입양판결이 나야합니다.
3. 입양판결 후 최소 2년간 양부모와 동거하여야 차후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4. 만 16세 이전에 입양판결이 나야 합니다. 16세이전 신청이 아니라 판결이 16세 이전입니다.
5. 형제가 같이 신청하는 경우 만 18세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친부의 성을 쓸수있는 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입양 후 친부가 가까이 살고, 경제적 교류가 이루어 진다면, 위장 입장으로 영주권을 위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