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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인터뷰와 I-20 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j**hung1****
조회2,925 공감0 작성일2/20/2013 9:03:16 PM
안녕하세요.
유학한지 8년째, 현재 대학교에 다니고있는 학생입니다.
저번학기에 심하게 독감을 앓아서 수업을 몇번 빠지게된적이 있습니다.
교수가 출석체크 하고 칼같이 드랍시켜버리더군요..
그래서 reinstatement form 을 작성하고, 1월말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I-20는 terminate 되고, pending status 로 기다리는중입니다.

또 저는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3월 중순에 영주권인터뷰를 보게되었습니다.
이때 현재 제 상태나, reinstatement 경력이 영주권따는데에 영향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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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2/21/2013 7:59:53 PM
학생신분을 Reinstate하여 승인 받기 위해서는 학생신분 만료 된 사유가 학생본인이 통제 할 수 없는 사유, 즉 본의 아닌 사고로 인하여 병원치료를 위한 입원 또는 학교직원의 본의 아닌 행정처리 미숙으로 SEVIS에 학생의 신분종료를 보고함으로서 학생신분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 근거서류 첨부하여 만료 된 학생신분의 복원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독감으로 인하여 결석을 하게 되었고, 칼 같이 제적당하였기에 Reinstatement from을 작성하여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Reinstatement규정에 적절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학생신분 복원을 신청 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기에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1. 칼 같이 제적당한 후 학교에서 외국학생이 한 학기 당 이수해야 할 학점(12학점)에 미달하여 SEVIS에 보고를 하여 질문자의 학생신분이 종료되었다는 확인을 받았는지요? 학과 강의에 출석하지 어려울 만큼 심한 독감으로 인해서 결석하게 되었다고 외국학생담당자(DSO)에게 상황 설명을 했는지요?

2. Reinstatement신청서와 필요한 병원서류 또는 의사의 진료결과서를 첨부하여 피치 못할 질병의 사유로 인하여 강의에 출석하지 못했다는 근거서류들을 첨부하면서 복원을 신청했는지요?

3. Reinstatement신청서를 학교 외국학생담당자를 경유하여 SEVIS에 제출했나요 아니면 이민국에 직접 접수했나요? 학교의 DSO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SEVIS에 Reinstatement신청서를 보내기도 하는데, Reinstatement신청서는 이민국(USCIS)에 접수하여 심사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학생신분이 종료된 이후에는 더 이상 학생신분이 아니기에 이민국에서 후속 조치를 받게 됩니다.

상기의 질문에 답글을 올린다 해도 Pending 상태이기에 기다리라는 답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3월 중순에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영주권 인터뷰에 참석해야 한다면, 시간 지체하지 마시고 한국에 출국하여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Reinstatement신청에 대해 거절통지서가 온다면, 불체의 기간이 가산되게 되어 행여 한국에서 인터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할런지 우려합니다. 그러나 이민국으로 부터 Reinstatement신청에 대한 결과서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한국에 출국한다면, 더 이상 질문자는 이민법 위반사항이 없어 이민비자 인터뷰에서 유리한 판정을 받게 될 것 입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213-494-6565

j**hung1**** 님 답변 답변일 2/21/2013 8:53:18 PM
빈센트김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하신 사항들에 대답해드리겠습니다.


1. 칼 같이 제적당한 후 학교에서 외국학생이 한 학기 당 이수해야 할 학점(12학점)에 미달하여 SEVIS에 보고를 하여 질문자의 학생신분이 종료되었다는 확인을 받았는지요? 학과 강의에 출석하지 어려울 만큼 심한 독감으로 인해서 결석하게 되었다고 외국학생담당자(DSO)에게 상황 설명을 했는지요?

- 학교를 통해서 통보 받았고, DSO 에게도 아픈이유로 결석했었다고 얘기 했습니다.

2. Reinstatement신청서와 필요한 병원서류 또는 의사의 진료결과서를 첨부하여 피치 못할 질병의 사유로 인하여 강의에 출석하지 못했다는 근거서류들을 첨부하면서 복원을 신청했는지요?

- 학교 DSO 가 많이 도와주어서, 어느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했는지 함께 잘 검토하고 준비하여 USCIS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는 가지않고 그냥 약국에서 산 약으로 조리하여 회복했습니다. 그리하여 의사 진료서는 없습니다.

3. Reinstatement신청서를 학교 외국학생담당자를 경유하여 SEVIS에 제출했나요 아니면 이민국에 직접 접수했나요? 학교의 DSO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SEVIS에 Reinstatement신청서를 보내기도 하는데, Reinstatement신청서는 이민국(USCIS)에 접수하여 심사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학생신분이 종료된 이후에는 더 이상 학생신분이 아니기에 이민국에서 후속 조치를 받게 됩니다.

- 학교 DSO 가 도와주고, 또 Verification letter 도 준비해주고 했지만, 모든 검토가 끝난 후에는 제가 직접 우체국에서 USCIS로 우편보냈습니다. Certified and Return Receipt 로요.


11월 말에 I-20 와 SEVIS code 는 terminate 되었고, 모든 서류의 준비가 끝나고 접수는 1월 말쯤 접수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론 out of status 가 된지 5개월 이상이 지나면 그 부로 불법체류자가 된다고 하였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만약 사실이라면, 5개월이 지나기 전에 저는 모든 서류를 접수했으므로 이민법 위반사항이 아닌것으로 되는건가요?
한국으로 떠날때에도 reinstatement 를 출국 며칠 전에 cancel 할 예정입니다만 1주일 이내로 출국하는것이니 cancel 후 출국 사이의 그 기간이 걸리거나 하는일은 없을까요?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2/22/2013 6:00:26 PM
질문자의 성의있는 답변 글 읽고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기에 아래의 답글 자신있게 올립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Reistatement요청에 대해 이민국에서 승인하든 승인하지 아니하든 질문자가 3월 중순에 진행 될 한국에서의 영주권 인터뷰를 위해 한국에 출국한다면 불법체류 여부와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늦어도 3월 초 이전에 한국에 출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월 초까지는 Pending 중인 Reinstatement에 대한 가부의 답이 오지 아니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2. 그러므로 3월 초에 한국에 출국하시면 단 하루도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한 적이 없이 한국에 출국하시게 되고 영주권 인터뷰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3. 영주권 인터뷰 때 미국체류 사실에 대해서 사실대로 서술하시고 진술하십시오. 이 때 Reinstatement이민국에 접수한 서류 수수료 영수증 등을 제시하여 영사에게 불법체류 사실이 없슴을 입증하십시오.

4. 한국에서 이민비자 인터뷰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미국에 영주권자로 입국하시어 다 마치지 못한 학업을 계속하여 졸업과 학위 취득하십시오. 미국에 영주권자로 거주한지 1년 이상이 지난 후 부터는 내국인의 학비혜택을 받게 되어 저렴한 수업료를 지불하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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