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의 경우 독감으로 인하여 결석을 하게 되었고, 칼 같이 제적당하였기에 Reinstatement from을 작성하여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Reinstatement규정에 적절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학생신분 복원을 신청 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기에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1. 칼 같이 제적당한 후 학교에서 외국학생이 한 학기 당 이수해야 할 학점(12학점)에 미달하여 SEVIS에 보고를 하여 질문자의 학생신분이 종료되었다는 확인을 받았는지요? 학과 강의에 출석하지 어려울 만큼 심한 독감으로 인해서 결석하게 되었다고 외국학생담당자(DSO)에게 상황 설명을 했는지요?
2. Reinstatement신청서와 필요한 병원서류 또는 의사의 진료결과서를 첨부하여 피치 못할 질병의 사유로 인하여 강의에 출석하지 못했다는 근거서류들을 첨부하면서 복원을 신청했는지요?
3. Reinstatement신청서를 학교 외국학생담당자를 경유하여 SEVIS에 제출했나요 아니면 이민국에 직접 접수했나요? 학교의 DSO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SEVIS에 Reinstatement신청서를 보내기도 하는데, Reinstatement신청서는 이민국(USCIS)에 접수하여 심사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학생신분이 종료된 이후에는 더 이상 학생신분이 아니기에 이민국에서 후속 조치를 받게 됩니다.
상기의 질문에 답글을 올린다 해도 Pending 상태이기에 기다리라는 답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3월 중순에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영주권 인터뷰에 참석해야 한다면, 시간 지체하지 마시고 한국에 출국하여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Reinstatement신청에 대해 거절통지서가 온다면, 불체의 기간이 가산되게 되어 행여 한국에서 인터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할런지 우려합니다. 그러나 이민국으로 부터 Reinstatement신청에 대한 결과서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한국에 출국한다면, 더 이상 질문자는 이민법 위반사항이 없어 이민비자 인터뷰에서 유리한 판정을 받게 될 것 입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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