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체류신분에관해서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tas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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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2013 8:22:55 PM
안녕하세요.이민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우선 제 신분을 회복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989년에 관광비자로 입국후 학생 비자로 체류신분 변경후 사정상 학업을 할 수없게 된후 불법으 로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1996년에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하는 과정에서 I-130 가족 이민 청원서를 신청 접수했고, 1996-1997년 유효한 employment authorization 카드도 받았 습니다.하지만 배우자 가 영주권 인터뷰전에 본토로 간후 소식 이 끊기는 바람에 인터뷰를 받지못한채 현재까지 왔습니다.현재상황에서 제 신분이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혜택이 가능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알고 싶 습니다 . 두 번째 질문은 현재 배우자는 취업비자 (h1-b), 소지자며 제신분이 아직 전 배우자와 이혼이 안 된상태라 이혼절차를 밟고 결혼 절차 를 밟으려합니다.만약 245i 조항의 혜택을 제가 받는다면 지금 배우자가 영주권 신청 서류를 접수할 때 배우자 신분으로 동반 신청이 가능한 지 알 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