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0/2013 11:55:46 AM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들어온 후 90일안에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가능은 하지만 위험요소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정대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lawofficechungask@gmail.com 전화 201-749-77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2/20/2013 2:27:37 PM 한국에서 결혼하고 배우자가 방문/관광 또는 무비자(VWP)로 미국에 입국하시어 영주권수속을 진행한다면 자칫 미국 입국 시 이민의도(preconceptional intent)를 숨기고 입국심사관에게 허위사실을 진술헸다고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판정을 받게 된다면 미국에서 영주권승인을 받지 못하고 한국으로 출국하여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신청 절차를 다시 시작한 후 이민비자 승인을 받은 후에 미국에 입국하라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조치를 받게 됩니다.현재의 Visa Bulletin에 의하면 영주권자의 배우자 케이스인 경우 이민청원서 접수 후 약 2년 후 영주권문호가 열리어 한국의 배우자가 이민비자 수속을 시작하여 이민비자를 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하게 됩니다.만일 질문자가 시민권자라면 이민청원서 수속 시작하여 약 8~10개월 이내에 한국의 배우자가 이민비자 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합니다. 물론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입국하게 되지요.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갱신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 6 조회 2,113 공감 0 CA t**m263**** 9/18/2024 11:44:0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EB3 진행중에 결혼 영주권 신청시 I131 재신청 + 1 조회 377 공감 0 WA k**oro121**** 9/18/2024 5:41: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 조회 1,749 공감 0 CA s**31**** 9/17/2024 5:11: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