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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 할 배우자가 유럽으로 직업상으로 발영했을경우

지역New York 아이디l**m****
조회832 공감0 작성일2/26/2013 5:31:52 PM
안녕하세요.
저와 결혼할 배우자가 (시민권자) 유럽에 있는 회사로 3년정도 발영되였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혼인신고해서 영주권신청을 할수있는지요.

좋은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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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2/27/2013 1:51:40 PM
유럽으로 전근하기 전에 미국에서 결혼신고를 마치시고, 질문자를 위해 이민초청장과 영주권신청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하시면, 약 3개월 후에 지문채취 통지서가 우송되어 옵니다. 정해진 일자에 ASC(신청서지원쎈터)에 가시어 지문과 사진 찍고, 약 6~8개월 후에 두 사람이 정해진 이민국의 심사관 앞에서 인터뷰 하게 됩니다.

유럽으로 전근 후에 다시 미국에 오시면 상기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l**m**** 님 답변 답변일 2/27/2013 5:48:21 PM
항상 친절하시고 좋은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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