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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로서 9개월만에 미국으로 입국하려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igh****
조회3,615 공감0 작성일2/24/2013 5:44:35 PM
처제가 영주권자로서 거의 9개월만에 입국하려 합니다.
결혼을 위해 한국에 갔었는데 어렵게 임신이 되서 정해진 기간에 오질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대사관에 문의를 하니 유산위험으로 인해 갈 수 없다는 내용 진단서를 첨부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막상 9개월만에 다시 오려니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런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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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4/2013 8:46:4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 지위 보전은 영주권자의 거주 의도, 객관적인 사실, 처한 상황 등에 좌우됩니다. 영주권자가 해외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렀느냐는 것은 그 중에서 한가지에 불과합니다. 영주권자가 해외 체류중 미국으로 복귀하려는 의도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어쩔수없는 상황이였음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가지고 입국하신다면 해외체류는 ‘일시적’이라고 판단될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2/24/2013 9:01:43 PM
서울주재 미국대사관에서는 해외 여행 중에 영주권카드를 분실/도난당한 경우, 영주권카드를 수령하지 않고 해외에 나간 경우, 영주권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및 영주권자의 해외출생 자녀에 대하여 Transportation Letter를 발급하여 영주권자가 미국에 귀국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상기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기에, 원칙적으로 Transportation Letter 발급대상이 아니지만, 임신한 영주권자가 유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부득이 6개월 체류기간을 넘기게 되었다는 설명과 공식적인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한번쯤 시도 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해외체류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Transportation Letter가 아니고 Returning Resident’s Visa라는 영주권자의 미국귀국비자를 발급 받는 절차를 취해야 하지만, 질문자의 경우에는 한국체류기간이 1년 미만이고 또한 태아의 건강과 안전출산을 위한 조치로서 어쩔 수 없이 9개월을 체류하게 되었고, 미국에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슴을 서류로서 입증하면 무사히 Transportation Letter를 발급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Transportation Letter는 2~3주 이내에 발급이 가능하지만, RRV는 길게는 3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기에 일단은 시급히 귀국하기 위해서는 Transportation Letter를 시도 해 보시라는 권고입니다. 물론 만일 Transportation Letter발급이 거절된다면, 즉각 RRV를 신청하는 수속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Transportation Letter나 RRV의 절차에 대해서는 서울 주재 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 상세히 나와 있기에 설명 생략합니다. 미국대사관 홈페이지 주소: http://seoul.usembassy.gov/transportation_letters2.html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213-494-6565
h**igh**** 님 답변 답변일 2/25/2013 3:03:03 AM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있는 처제에게 연락을 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걱정이 많았었는데 들려주신 답변을 듣고는 안심이 된다고 합니다.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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