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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폰서 조건 및 범위

지역Texas 아이디a**chece****
조회1,773 공감0 작성일2/23/2013 1:33:47 PM
안녕하세요 아주 예전에 245 신청 하였다가 스폰서 문제로 정체 되어 있습니다
(스폰서가 폐업:노동 허가증을 받기 전에)
그 이후로 그냥 있었습니다. 투자이민도 알아봤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고
그래서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지금 제가 사는곳에서 부모님(영주권) 이름으로 가게하나 사서 부모님이
스폰서를 해줄수 는 있는지 아님..혹시 셀프 스폰(사업체를 사거나 창업)
를 할 수는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된다면 규모(자본)가 얼마 정도 돼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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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3/2013 4:13:4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가족이 스폰서 회사의 대표라고 해서 취업 영주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민법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으로부터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e)를 받는 과정에서 감사 (Audit)를 받거나, 이민 청원서 단계에서 사실에 근거한 진실된 고용계약관계(Good-faith job offer)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 절차인 영주권 신청서 단계에서 가족초청자에게 요구하는 별도의 재정보증서(I-864, Affidavit of Support under Section 213A of the Act)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절차들을 거쳐야 합니다.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에게 본인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조언을 받으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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