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가족이 스폰서 회사의 대표라고 해서 취업 영주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민법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으로부터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e)를 받는 과정에서 감사 (Audit)를 받거나, 이민 청원서 단계에서 사실에 근거한 진실된 고용계약관계(Good-faith job offer)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 절차인 영주권 신청서 단계에서 가족초청자에게 요구하는 별도의 재정보증서(I-864, Affidavit of Support under Section 213A of the Act)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절차들을 거쳐야 합니다.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에게 본인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조언을 받으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