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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배우자 인터뷰 예정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inkyun****
조회1,372 공감0 작성일2/22/2013 12:28:35 PM

1. 남편과 오래 연애하고 2010년 한국에서 결혼하고 미국으로 유학비자 받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혼인신고도 하고요 미국에서..

2. 2010년 영주권자 배우자로 청원하고 작년에 남편이 시민권취득후 바로 영주권 신청했고요..

3. 참고로 18개월의 딸이 잇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 인터뷰시에 솔직하게 남편하고 결혼하고 미국왔다고 해야하는건지요?
* 이주공사에서는 미국에서 만나서 결혼하거라고 해야한다는데..
여러분들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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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2/22/2013 1:54:33 PM
한국에서 결혼했다는 의미는 결혼식장에 가서 친지.친척들 모시고 결혼식(Wedding ceremony)만 올렸고 미국에 와서 해당 관청에 정식 결혼등록을 했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구청에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상황이 다f르고 아래의 답글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봐 주는 법은 없고, 정직한 진술에 따라서 법을 적용합니다. 솔직하게 남편과 결혼한 후에 미국에 입국했다고 하면, 유학비자를 허위진술로 미국정부를 속이고 비자를 승인 받은 것으로 인정하게 되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승인 받지 못하게 되고 한국에 출국하여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하여 승인 받은 후에 미국에 들어 오라는 조치를 받게 됩니다.

어느 이주공사에서 조언한 대로 미국에서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다고 답하면 그 또한 허위진술이고 심사관의 기술적인(?) 질문에 답하는 중에 한국에서 이미 결혼하고 미국에 들어 왔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면 역시 미국에서 영주권 승인 받지 못합니다.

한국에서 부터 남편과는 오랜기간 연애하였고 미국에 입국 시엔 순수한 유학목적이었으며 결혼에 대한 최종결심이 서지 아니한 채 미국에 와서 가까이서 교제를 해 오던 중에 두 사람 중 누군가 청혼하여 결혼에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다른 이민법 위반사항이 없으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승인 받게 될 것 입니다.

또한 혼인신고일 부터 2년이 지났다면 임시영주권(2년 유효)이 아니고 10년 유효한 영구영주권을 승인 받게 될 것 입니다. 그러나 2년에서 하루라도 빠지면 임시영주권을 승인 받게 될 것이고, 임시영주권 승인 일 부터 1년 9개월 째에 두사람의 결혼생활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제반 서류들을 첨부하여 "임시"라는 조건을 해제요청 하여 승인이 나면 10년 유효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곳의 공개적이고 일반적인 답글에 위법적인 조언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위법을 권장하는 답글이 되어서는 아니 되기에 반드시 인터뷰 전에 이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어 자문 받으시고 인터뷰에 임하시기 권합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213-933-3833, 213-494-6565
j**on030**** 님 답변 답변일 2/26/2013 1:32:36 PM
청원을 들어 갔으면 한국의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 증명서 기본증명서 를 띄위서 번역 하셨을텐데
서류에 결혼을 미국에 오전에 했다고 되 있으면(한국에서) 서류에 기반하여 설명 하셔야 할꺼 같은데요
머 주 아웃라인만 이야기 하셔서 자세한건 변호사가 계시면 같이 상의 하시면 될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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