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하게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봐 주는 법은 없고, 정직한 진술에 따라서 법을 적용합니다. 솔직하게 남편과 결혼한 후에 미국에 입국했다고 하면, 유학비자를 허위진술로 미국정부를 속이고 비자를 승인 받은 것으로 인정하게 되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승인 받지 못하게 되고 한국에 출국하여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하여 승인 받은 후에 미국에 들어 오라는 조치를 받게 됩니다.
어느 이주공사에서 조언한 대로 미국에서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다고 답하면 그 또한 허위진술이고 심사관의 기술적인(?) 질문에 답하는 중에 한국에서 이미 결혼하고 미국에 들어 왔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면 역시 미국에서 영주권 승인 받지 못합니다.
한국에서 부터 남편과는 오랜기간 연애하였고 미국에 입국 시엔 순수한 유학목적이었으며 결혼에 대한 최종결심이 서지 아니한 채 미국에 와서 가까이서 교제를 해 오던 중에 두 사람 중 누군가 청혼하여 결혼에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다른 이민법 위반사항이 없으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승인 받게 될 것 입니다.
또한 혼인신고일 부터 2년이 지났다면 임시영주권(2년 유효)이 아니고 10년 유효한 영구영주권을 승인 받게 될 것 입니다. 그러나 2년에서 하루라도 빠지면 임시영주권을 승인 받게 될 것이고, 임시영주권 승인 일 부터 1년 9개월 째에 두사람의 결혼생활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제반 서류들을 첨부하여 "임시"라는 조건을 해제요청 하여 승인이 나면 10년 유효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곳의 공개적이고 일반적인 답글에 위법적인 조언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위법을 권장하는 답글이 되어서는 아니 되기에 반드시 인터뷰 전에 이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어 자문 받으시고 인터뷰에 임하시기 권합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213-933-3833, 213-494-6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