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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구영주권 인터뷰시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b**ktomyworl****
조회1,556 공감0 작성일2/22/2013 10:56:03 AM
영구영주권 인터뷰 날짜가 잡혔는데요. 남편이 참석하지 않습니다. 결혼기간은 1년 조금 넘지만 진실한 결혼생활이었구요. 충분한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영구영주권 신청중 이혼 접수 되고 판결이 났습니다. 이럴경우, 인터뷰를 저 혼자 참석해야 하는데 심사관이 의심을 계속 할경우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나요?

어떤분은 혼자 다시 조건해지를 신청할수 있는 waiver 를 신청할수 있게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라던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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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2/22/2013 5:40:38 PM
1년 조금 넘는 기간동안 영주권만을 취득하기 위한 위장결혼이 아니고 진실한 결혼생활이었슴을 증명 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자료가 있다니 다행입니다.

이미 인터뷰 일자가 정해졌으므로 인터뷰 일에 가시어 심사관의 조치에 따르십시오. Waiver는 조건 해지를 신청 할 수 있는 "면죄(Waiver)"가 아니고, 조건 해지 신청서를 부부가 공동으로 서명하여 신청해야 하지만, 이혼으로 결혼생활이 종료되었기에, 임시영주권자가 단독으로 신청 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I-751(조건부 해지신청 양식)을 다시 접수하게 되면 수수료도 다시 지불해야 하고 시간도 이중으로 소모 될 것 입니다. 인터뷰 일에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신청하라고 지시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213-933-3833, 213-494-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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