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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초청 카테고리 변경 신청 후 확인방법 질문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kya****
조회1,825 공감0 작성일3/5/2013 5:32:10 AM
아래에 신분변경 관련 질문 올렸었습니다.
답변 해주신 빈센트 김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영주권 신청 상태에서 신분이 변경될 경우 (혼인 등의 이유로) 카테고리 변경을 위해 USCIS나 VISA국에 서류를 보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카테고리 변경 신청 후, 변경이 완료되었다는 사실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USCIS측에다가 서류 보내고, 서류를 잘 받았다는 정도의 안내서신은 받았는데
그 이후에 아무 연락이 없어서 직접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아니면 카테고리 변경이 될 경우에 보내주는 서류가 있나요?

만약 확인 방법이 없다면 USCIS측에서 발급하는 서류(I-797C, Priority date, Receipt number, Notice Type 등이 나와있는 문서)를 재발급 받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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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3/5/2013 6:22:42 PM
I-130 승인통지서(Approval Notice)를 확인 해 보시면, USCIS에서 승인통지서를 NVC로 보냈다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질문자의 I-130서류는 NVC에서 영주권문호기 열리는 일자를 기다리면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USCIS는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예하기관이고, National Visa Center(NVC)는 국무성(Department of State) 예하기관입니다.

NVC에서 I-130서류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질문자가 결혼함으로서 가족신분상의 변동이 발생하였기에, NVC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신분변동을 보고하면 NVC에서 변경되었슴을 확인 해 주는 서류가 질문자에게 우송되어 옵니다. 우송되어 온 NVC의 서류에는 초정자 및 피초청자 인적사항, 가족이민순위(FB-3) 그리고 우선일자(Priority Date)등의 필수기본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통지서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후일 영주권문호가 열리면 영주권신청(I-485)시 또는 이민비자 신청 시 심사관이 요청하게 되면 가족이민의 카테고리가 변경 된 증거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USCIS에는 이미 보고하여 회신을 받았고, NVC에 결혼증명서 첨부하여 가족신분이 변경되었슴을 알리십시오. 약 2~3주 이내에 NVC로 부터 변경보고에 대한 회신이 올 것 입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213-494-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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