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VC에서 I-130서류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질문자가 결혼함으로서 가족신분상의 변동이 발생하였기에, NVC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신분변동을 보고하면 NVC에서 변경되었슴을 확인 해 주는 서류가 질문자에게 우송되어 옵니다. 우송되어 온 NVC의 서류에는 초정자 및 피초청자 인적사항, 가족이민순위(FB-3) 그리고 우선일자(Priority Date)등의 필수기본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통지서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후일 영주권문호가 열리면 영주권신청(I-485)시 또는 이민비자 신청 시 심사관이 요청하게 되면 가족이민의 카테고리가 변경 된 증거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USCIS에는 이미 보고하여 회신을 받았고, NVC에 결혼증명서 첨부하여 가족신분이 변경되었슴을 알리십시오. 약 2~3주 이내에 NVC로 부터 변경보고에 대한 회신이 올 것 입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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