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불법체류자 6,15 구제조치 조건은
(1) 만 16세 미만 이전시점에 미국입국;
(2) 2012년 6월 15일 현재 미국에 5년이상 계속적으로 거주;
(3) 2012년 6월 15일 미국에 실재;
(4) 현재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학력 검정고시 자격취득, 또는 미국 해안경비대 또는 군대로부터 명예제대;
(5) 중범죄(felony) 또는 중대한 일반범죄 (significant misdemeanor) 또는 3회이상의 일반범죄(misdemeanor)의 이력이 없고, 국가보안 내지 사회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음;
(6) 만 30세를 초과하지 않음.
장애인이라고 차별되지 않습니다.
6.15 구제조치에 해당되지 않거나 거절되어도 지금 진행중인 이민개혁법 내용에 해당되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포괄적이민개혁법안은 아직 결정된게 아니므로 좀 더 지켜보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