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거주지역에서 거리가 가까운 병원을 선택하십시오. 신체검사 비용은 병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전화로 알아 보시고 전화예약 후 신체검사 받으십시오. 병원에 가실 때 반드시 여권을 지참하십시오.
만일 엘에이 한인타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6가와 아드모어 코너의 병원건물 아랫증 박태호 내과에서도 이민 신청자의 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다녀 온 분들의 말에 의햐면, 신체검사 비용으로 $120.00 ~$140.00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체검사 후 약 3일 후에 의사가 서명한 I-693서류(신체검사 결과서) 를 봉인한 상태(Sealed)로 돌려 받습니다. 그 후에 서류대행하는 분에게 전달하시면 서류대행자가 Sealed한 상태로 해당 이민국에 접수 할 것 입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213-494-6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