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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건강 진단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M**FC47****
조회3,344 공감0 작성일3/4/2013 1:06:22 PM
영주권 수속을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가 sealed medical examination letter를 보내라고 하네요.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병원(기관) 추천해주세요. 싸고, 신속한 한국인 의사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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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3/4/2013 5:16:57 PM
이민국의 홈페이지인 www.uscis.gov에 들어 가시어 첫 페이지 왼쪽 부분에 A Medical Doctor(Civil Surgeon)을 클릭하시고 지시하는대로 따르십시오. 거주지역의 zip code별로 수많은 이민국지정병원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우선 거주지역에서 거리가 가까운 병원을 선택하십시오. 신체검사 비용은 병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전화로 알아 보시고 전화예약 후 신체검사 받으십시오. 병원에 가실 때 반드시 여권을 지참하십시오.

만일 엘에이 한인타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6가와 아드모어 코너의 병원건물 아랫증 박태호 내과에서도 이민 신청자의 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다녀 온 분들의 말에 의햐면, 신체검사 비용으로 $120.00 ~$140.00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체검사 후 약 3일 후에 의사가 서명한 I-693서류(신체검사 결과서) 를 봉인한 상태(Sealed)로 돌려 받습니다. 그 후에 서류대행하는 분에게 전달하시면 서류대행자가 Sealed한 상태로 해당 이민국에 접수 할 것 입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213-494-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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