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양식 I-130양식은 www.uscis.gov의 FORMS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정보 나와 있습니다. 먼저 Instructions(기재요령)을 잘 읽어 보신 후 양식을 기재하신 후 이민국수수료 $420.00수표나 머니오더 동봉하여 해당 이민국에접수하십시오. I-130을 접수하신 후 영주권자의 배우자 문호가 열릴 때 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물론 이 기간동안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 승인 받게 될 것 입니다.
현재의 영주권문호 개방속도에 의하면, 영주권자의 배우자 케이스는 I-130접수 후 약2년 반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에 영주권문호가 열리게 됩니다. 물론 이 일자는 문호개방의 속도에 따라 약간 빨라질 수도 있고 더 늦어지는 수도 있기에, 매달 신문지상에 발표되믄 영주권문호 개방일(VISA BULLETIN)을 확인하면서 기다린 후 영주권문호가 열리면 그 때 영주권신청(i-485)서류를 접수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고 얼마 후 인터뷰 예정일을 통보 받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질문자가 나열하신 여러가지의 서류들은 처음 이민청원서 신청 시에는 첨부하지 않는 서류 들이고 영주권문호가 열리면 영주권 신청(i-485)하면서 첨부해야 할 서류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신체검사나 재정보증에 관한 서류들은 영주권문호가 열린 후 i-485서류 접수하면서 첨부하는 서류입니다. 그외 인터뷰 시 필요한 서류들로서 학생신분을 합법적으로 잘 유지했다는 입증서류로서 I-20, 성적/재학증명서등을 제시할 수 있는 서류 들 입니다.
I-130접수 후 영주권문호 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영주권자가 시민권자 신분으로 변경이 된다면, 시민권증서(귀화증서) 받은 즉시 국립비자쎈터와 연락하여 다음 단계의 수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영주권문호 개방 후에야 신청자의 취업허가증(EAD카드 또는 Work Permit)을 신청하여 승인 받은 후 취업이 가능한 소셜번호를 발급 받게 되고 얼마 후 최종인터뷰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영주권자가 됩니다.
이민변호사의 도움없이 수속을 진행한다고 하시어 우려되는 점도 있지만, 이민국의 홈페이지 www.uscis.gov를 잘 활용하시고 이곳 저곳에 올라온 변호사 또는 전문가들의 온라인 정보를 참고하시어 모든 수속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지기 바랍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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