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불체자 결혼에.....
지역Kentucky
아이디r**tj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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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3/2013 5:00:48 AM
저는 지금 불체[오버 스테이]신분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기로 하여 영사관에 여권을 신청하는 과정에
기소중지[약 600만원 정도의 청산하지 못한 빗 때문에]가
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읍니다.
빛을 해결하고 기소중지가 풀리려면 2년 정도 걸린다 하고요
결혼 신고하는데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은 불가능한지요.
또 영주권 신청은 기소중지가 풀린후에 할수있는지
그전이라도 가능한지 알고싶어 답답한 마음에
전문가 분들에 조언을 부탁드림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