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자녀 이민청원서(I-130)를 접수하고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만일 그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FB-1카테고리에서 FB-3카테고리로 변경됩니다. FB-3카테고리로 변경이 되면 영주권문호 개방 기준일자가 미혼자녀의 우선일자에서 기혼자녀의 우선일자로 변경됩니다. 미혼자녀이든 기혼자녀이든 질문자의 우선일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여기서 영주권문호 개방 기준일자란 매월 중순경 미국무성에서 발표하고 있는 Visa가용한 일자를 의미합니다.
3월의 영주권문호 개방 상황에 의하면 미혼자녀의 영주권문호 기준일자는 기혼자녀의 영주권문호 기준일자 보다 약3년6개월 빠릅니다. 즉 기혼자녀는 미혼자녀 보다 영주권신청(I-485 또는 이민비자 신청 가능일자) 이 3 년 6개월 정도 더 늦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기혼자녀의 신분으로 이민청원서(I-130)를 접수 하고 영주권문호 개방일자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이혼 후 다시 미혼의 신분이 된 경우에는, FB-3카테고리에서 FB-1카테고리로 변경 되고, 영주권문호 기준일이 변경되어 반대로 3년6개월 정도 영주권신청 할 수 있는 기준일자(또는 이민비자 신청 할 수 있는 기준일자)가 더 빨라지는 결과가 됩니다.
가족이민 청원서(I-130)을 접수한 후 결혼신분의 변동이 잇는 경우에는 결혼증명서 또는 이혼증명서를 이민국(USCIS)과 국립비자쎈터(NVC/National Visa Center)에 상황설명을 하면서 보고하여 가족이민 카테고리를 조정해달라는 요청을 서한으로 보내야 합니다.
극히 드물게, 결혼한 후 결혼신분으로 변경되었다는 보고를 하지 않고 미혼신분으로 영주권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언젠가 후일에 결혼사실을 알게 되면 미혼신분으로 승인 받은 영주권은 취소되고, 허위사실 기재로 인해 영주권 취득이 어렵게 되는 불행한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빈센트 김 병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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