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김유진 변호사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p**1639****
조회1,552 공감0 작성일2/28/2013 11:07:43 PM
저는 현재 미국내 체류신분 변경하여 E-2 배우자로써 워크퍼밋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크퍼밋을 제 이름으로 가지고 있지만, 동안 E-2 사업체 운영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시간만 흐르고 스폰서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IT 기업에서 10여년 정도 근무했으며, 미국 주립대 MBA를 졸업했습니다. 따라서 스폰서 있는 EB-2 진행 가능 하리라 판단되나, 능력이 없어서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스폰서를 찾을 수가 없는데, 혹시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 진행 할 수 있는 기회/방법이 없을지요 ? 참고로 EB-5는 돈이 없어서 고려 할 수가 없습니다. 늘 많은 분들에게 도움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013 6:29:49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NIW(National Interest Waiver)라는 미국 취업이민 카테고리중 신청자가 미국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노동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고용주 또한 필요하지 않는 취업이민 2순위 가능성을 검토 받아 보십시요.

주로 교수, 연구직, 의약 약품 개발자, 골다공증 전문 의사, 심장 질환 전문가, 컴퓨터 소프터웨어,개발자, 작곡가, 투자 분석가, 지진 검색 시스템 개발자,교량 보수 시스템 개발자 등의 직종에 계신 분들이 자녀 교육을 위한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