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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밀입국자분들

지역New York 아이디s**hoe****
조회4,482 공감0 작성일3/12/2013 12:02:48 PM
밀입국자분 중에 저희와 같은 케이스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거라 예상되어 도움을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2년전에 아래의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한국변호사/미국변호사 포함 20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하였으나, 대답은 한국으로 돌아가라라고 했으나,
포기 할때 쯔음 미국변호사 한분이 영주권 받을수 있다고 해보자고 하여, 저희 오빠는 2년전에 영주권 신청하여 그해에 6개월만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derivative beneficiary category안에 (derivate beneficiary grandfathering rule에 의하여) 직계가족이 포함 되어 가능했습니다.
밀입국한 분들 중에서 저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마시고,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호사분들 중에서 derivate beneficiary에 관해 알고 계신분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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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족은 아빠께서 먼저 미국에 방문비자로 입국하셔서
245i로 영주권을 신청하셨고, 엄마, 오빠 그리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밀입국을 하여 2001년 2월에 미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빠께서는 영주권 신청 후 일년이 지나서 돌아가시게 되었고,
저희가족은 그때서야 변호사님께서 이민국에 접수만 해놓고 아무일도 진행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변호사에게 찾아갔더니 변호사는 신문에 광고부터 내야한다고 하여 저희 가족은 알았다고 하여 광고를 내었고, 엄마 이름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자고 했는데 아빠가 다니시던 회사의 스폰서는 사인을 해 줄수 없다며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다시 찾아갔는데 말이 달라져 2001년 2월에 미국에 들어왔다면서 245i로는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였고 저희 가족은 그냥 불체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몇년 전에 department of labor에서 letter를 하나 받았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case가 close 되었다는 것 이었습니다.
아빠께서 영주권 신청 하실때 아빠 이름만 올리시고 저희 가족이름을 아무도 올리지 않았고, 245i는 2000년 12월 20일 이전 미국 입국자에게 해당된다고 하여 저희 가족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오빠는 시민권자인 여자친구와 결혼을 생각 하고 있으나,
여러 변호사님들에 답변은 같았습니다.
밀입국자라 결혼을 해도 영주권는 못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전 임상우 변호사님께서 245i 칼럼 쓰신걸 보았는데 245i 조항에 직계가족이 2000년 12월 20일 이전 입국한 기록은 필요없고 245i 조항 신청자만이 그 룰에 해당된다는 것을 읽었는데, 245i에 해당되는 사람은 밀입국자라도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오빠의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2013 12:58:00 PM
245(i) 조항은 1998년 1월에 (당시에) 폐지되면서 그 이전에 가족초청 페티션이나 노동허가서 신청이 틀어가 있던 경우에는 그 후의 체류신분을 묻지 않습니다. 이를 Grandfather 조항이라고 합니다. 또한 1998년 1월 이전에 미국에 체류하였을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2000년도 말에는 다시 245(i) 조항에 의한 사면의 기간을 부활연장하였습니다. 이 때에는 245(i) 조항으로부터 직접 자격이 주어지는 주된 수혜자 (primary beneficiary) 가 2000년 12월 21일에 미국에 체류중이었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그 종된 수혜자 (derivative beneficiary) 는 미국에 체류하지 않았더라도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종된 수혜자 derivative beneficiary 로서 신청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이민변호사 사이에서 우세합니다. 즉, 당시에 미국에 체류하지 않았던 배우자나 자녀는 다른 신청의 주된 수혜자 primary beneficiary 로서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와 자녀가 모두 2000년도 12월 21일 이전에 미국에 체류중이었고, 노동허가 신청이 2001년도 4월 30일 이전에 접수되어서 245(i) 조항의 직접 수혜자가 된 경우에는 그동안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였어도 나중에 자녀만 따로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취업이민 등의 자격으로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만 체류중이었던 경우에는 자녀에게는 독립적인 구제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아버지의 신분조정 신청시에 그 자녀로서 함께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만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신분조정 신청시에 자녀의 CSPA 연령이 (실제 나이에서 페티션이 진행중이었던 기간을 뺀 나이) 21세가 되었으면 245(i)조항의 수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경험이 많은 이민변호사 사이에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글을 올리신 분과 유사한 케이스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판단해보시기를 바라며, 만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새로이 제정될 이민개혁법안에서는 수혜 대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s**eenki**** 님 답변 답변일 3/13/2013 5:24:41 PM
혹시 그 미국 변호사님 연락처가 있으시면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멜 주소는 ckgrandma52@gmail.com 입니다.
w**kristen**** 님 답변 답변일 3/16/2013 9:40:33 AM
감사 합니다!!
멜 잘받았습니다!!
좋은 일만 가득 하길 바랍니다!!
A**3121**** 님 답변 답변일 2/5/2014 8:28:39 PM
안녕하세요 작년에 올라온 글을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만약 실례가 안된다면 미국변호사 번호좀 알수 있을까요? 제 메일 주소는 an831214@msn.co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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