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말에는 다시 245(i) 조항에 의한 사면의 기간을 부활연장하였습니다. 이 때에는 245(i) 조항으로부터 직접 자격이 주어지는 주된 수혜자 (primary beneficiary) 가 2000년 12월 21일에 미국에 체류중이었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그 종된 수혜자 (derivative beneficiary) 는 미국에 체류하지 않았더라도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종된 수혜자 derivative beneficiary 로서 신청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이민변호사 사이에서 우세합니다. 즉, 당시에 미국에 체류하지 않았던 배우자나 자녀는 다른 신청의 주된 수혜자 primary beneficiary 로서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와 자녀가 모두 2000년도 12월 21일 이전에 미국에 체류중이었고, 노동허가 신청이 2001년도 4월 30일 이전에 접수되어서 245(i) 조항의 직접 수혜자가 된 경우에는 그동안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였어도 나중에 자녀만 따로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취업이민 등의 자격으로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만 체류중이었던 경우에는 자녀에게는 독립적인 구제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아버지의 신분조정 신청시에 그 자녀로서 함께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만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신분조정 신청시에 자녀의 CSPA 연령이 (실제 나이에서 페티션이 진행중이었던 기간을 뺀 나이) 21세가 되었으면 245(i)조항의 수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경험이 많은 이민변호사 사이에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글을 올리신 분과 유사한 케이스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판단해보시기를 바라며, 만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새로이 제정될 이민개혁법안에서는 수혜 대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