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연장승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이민국통지서를 제출하여 현재 영구영주권 신청 중임을 입증하시면 될 것 입니다. 통지서 상에 깨알 같이 적혀 있는 내용을 잘 확인 해 보면 현재 소지 중인 영주권카드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 해 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영구영주권 신청하여 승인 시 까지 최장 1년을 잡고 1년간 유효기간을 연장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회사에서 여권에 이민국의 스탬프를 받아 오라고 요청하면, www.uscis.gov에 들어가시어 InfoPass에 예약하시고 정해진 시간과 날짜에 이민국에 가시어 사정을 설명하고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도장(Endorsement)을 찍어 달라고 요청 하십시오.
빈센트 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