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문 후에 5월 말 이전 하루 전 까지만 미국에 입국해도 입국공항에서 문제삼지 않습니다. 영주권카드 만료가 내일이니 즉시 영주권갱신 조치하라는 조언은 받을 수도 있지만, 입국이 거부되거나 조사대상이 되거나 하는 귀찮은 문제가 되지는 아니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약 2개월간의 한국방문으로 인해서 미국의 주소를 변경한 후 어디에 보고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한국방문 기간동안 은행등의 관공서 또는 타인으로 부터 받는 우편물을 분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체국에 주소변경 신고를 하고 가시면 변경신고 된 주소로 우편물이 전달 될 것 입니다. 주소를 어디로 변경하실지는 질문자의 선택에 따라 정하십시오.
그래도 우편물 분실을 염려하시면 현재의 거주지 우체국에 가시어 한국여행 계획을 설명하고 부재기간 동안에 질문자의 명의나 질문자의 주소로 배달되는 우편물을 주소지로 배달하지 말고 우체국 내에 보관 해 달라는 요청을 하시면 협조 해 줄 것 입니다.
미국생활의 기본 중의 한가지가 준법정신 입니다. 법과 규정에 맞추어 생활하면 탈이 없습니다. 요령과 자신의 편이만 생각하다 보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더 큰 고민거리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가능하면 한국방문 마치고 미국에 돌아 오신 후 영주권갱신 신청하실 것을 권합니다.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약간 지난 경우에도 갱신하는데 지장 받지 않습니다.
빈센트 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