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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 후 컨디셔널 영주권이 나왔는데 한국 가는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m**acultur****
조회2,305 공감0 작성일3/7/2013 8:27:49 AM
시민권 배우자와 결혼후 컨디셔널 영주권을 작년 11월에 받았습니다. 그 전엔 불체였구요.

그런데 이번에 저 혼자 한국에 갔다 들어와야 해서요.

4월 초에 귀국했다가 7월 말에 들어올 예정인데

1. 아직 여권이 만기되지 않아서 현재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컨설턴트 분이 교포여권으로 바꾸라고 하셨는데 시간이 좀 촉박해서요.


2. 3개월정도 머무르다 들어오는데도 re- entry permit 을 받고 나가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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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3/7/2013 9:53:15 AM
1, 여권 바꿀 핑요없습니다. 거주여권 아니라며 시비 걸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한국을 출국하거나 미국으로 입국시 유효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경고를 받습니다. 다시말해 유효기간이 얼마정도 남았는지 꼭 확인바랍니다.
2. re-entry permit 전혀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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